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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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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0-30 조회수 3,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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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에서 로또 6/45라는 명칭으로 발행하고 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발행이 시작되었다.

발행 초기에는 당첨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월 규정이 존재했던 데다가 연달아서 당첨금액이 이월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1등에 당첨되면 최대 수백억까지 손에 쥘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난 덕택에, 당첨금(1등 당첨금이 1억~20억 원 수준)이 정해져 있는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을 몰락시켰다. 복권 열풍이 잠잠해진 뒤에도 여파가 이어져 추첨식 복권이 연금복권으로 통합되었고, 즉석식 복권 또한 스피또로 통합되었다.

그 당시의 일들로 곤혹을 치른 당국에서 2004년 8월에 규정을 변경하여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 금액도 10억 중반 대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7년부터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해당 위원회의 사행 산업 규제 방안이 등장했는데, 로또만은 매출액 총량 제한 등 규제안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는 매출액 총량제한이 사실상 사라졌고, 2012년부터는 제한이 실제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경주마생산자협회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경마 관련 단체들은 불공정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판매대행 업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뀐 뒤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해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1주에 최대 5,000원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케이뱅크 가상계좌로 선입금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로또가 4, 5등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은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2018년 12월 8일부터는 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836회부터 방송사가 문화방송으로 바뀌었다. 문화방송이 복권 추첨 방송을 주관한 것은 1998년 월드컵 복권 이후 20년 만이다. SBS와 달리 매주 '황금손'이라는 게스트를 불러 추첨기 작동 버튼을 누르게 한다. 편성 시간은 토요일 밤 8시 45분. 특이하게도 만 15세 시청가 판정을 받았다. 원래 사행성으로 만 19세 시청가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럴 경우 밤 10시 이후에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